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1
- 선고일
- 2021-04-2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과속에 대해 사유서 제출이나 징계가 없었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유사한 민원이 있었던 점, 불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키즈노트 미작성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두 근로자에 대한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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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