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9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97
- 선고일
- 2021-11-0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감액 한도를 초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징계의 사유나 양정, 절차 등 다른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9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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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