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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97
선고일
2021-05-04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연봉협상이 결렬되자 퇴사하기로 합의하고 퇴사일을 2021년 2월 28일로 변경하여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일이 2021년 3월 24일로 다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별도의 합의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2021년 2월 28일 자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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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