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9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97
- 선고일
- 2021-12-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이탈 사실을 안 직후 근무복귀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복귀 지시가 형식적이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기각 및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9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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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