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7
- 선고일
- 2021-04-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관리팀장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발하였으며, 근거 없이 다른 직장 상사를 비방하여 갈등을 유발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경감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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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