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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7
선고일
2021-03-1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 정정 신청을 거쳐 제척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 요건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금품수수, 갑질, 풍기문란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개정된 인사규정 적용 시 강등과 파면 사이의 징계가 가능한 점, 비위행위와 직무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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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