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7
- 선고일
- 2021-06-0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실질적인 독자성과 독립성 없이 사용자2의 노무대행기관처럼 기능하였고, 사용자2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사용자2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의 전직명령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고 대기발령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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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