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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7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7
선고일
2021-06-0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실질적인 독자성과 독립성 없이 사용자2의 노무대행기관처럼 기능하였고, 사용자2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사용자2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의 전직명령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고 대기발령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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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