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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1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17
선고일
2021-10-0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의도용 주문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채 다른 사무실에 제품을 배달하고, 설치 사진 등록을 누락하는 등 설치 기준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파기된 제품을 판매직원의 집이나 자신의 차에 보관하며 처리 완료한 점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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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41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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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