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1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17
- 선고일
- 2021-11-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과 관행 등에 따라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촉탁직 전환 근무평가 규정이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기준점수인 60점에 미치지 못하는 52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번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1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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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