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17
- 선고일
- 2021-06-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노동조합 대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장기간 갑질을 행하여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진술 등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규정에 따라 변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1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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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