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85
- 선고일
- 2022-03-0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강사 만족도 조사 결과 사후 변경 지시와 특정 정당 선거인단 모집의 두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나머지 네 가지 사유는 단체협약 이행에 불과하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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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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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