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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5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85
선고일
2022-03-0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강사 만족도 조사 결과 사후 변경 지시와 특정 정당 선거인단 모집의 두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나머지 네 가지 사유는 단체협약 이행에 불과하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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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