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85
- 선고일
- 2021-10-0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허가 없이 내부 서류를 유출하고 성희롱 및 장애인 학대를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설문지 외 서류를 민원에 제출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전 정직처분에 비해 징계사유가 줄었음에도 해고를 한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무거워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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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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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