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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85
선고일
2021-10-0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허가 없이 내부 서류를 유출하고 성희롱 및 장애인 학대를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설문지 외 서류를 민원에 제출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전 정직처분에 비해 징계사유가 줄었음에도 해고를 한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무거워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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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