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85
- 선고일
- 2021-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누적된 결손금과 부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전환배치나 휴직 등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신규 직원을 채용했으며, 퇴사를 전제로 한 이직 제안을 해고회피 노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상의 절차를 위반하고 합리적 기준 없이 근로자 전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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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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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