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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39
선고일
2021-05-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 저성과 근로, 시말서 제출 거부,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견책 및 승무정지 2주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운송수입금과 영업시간이 현저히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들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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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