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39
- 선고일
- 2021-05-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 저성과 근로, 시말서 제출 거부,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견책 및 승무정지 2주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운송수입금과 영업시간이 현저히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들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3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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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