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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9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39
선고일
2021-12-2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긴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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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