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39
- 선고일
- 2021-04-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리후생 비용 절감, 희망퇴직 시행 등으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상당하고 정리해고 부서에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지 않았고 협의 사실도 공지되지 않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3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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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