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35
- 선고일
- 2021-09-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으므로 사직 의사는 철회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3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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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