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35
- 선고일
- 2021-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사적으로 만나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재단의 이미지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자를 해임 처분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재단의 이미지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서면 통지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3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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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