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35
- 선고일
- 2021-09-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병가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3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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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