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6
- 선고일
- 2021-04-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이유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였고 비위행위 이후 평소처럼 메시지를 나누었다고 해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자 지위에 있음에도 만취한 피해자에게 육체적 성희롱을 가한 점은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4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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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