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6
- 선고일
- 2021-08-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재단과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회 반복 갱신하여 근무하였으나, 재단으로부터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받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에는 해당하지만, 상시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고 대표이사의 재계약 의사 표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4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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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