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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6
선고일
2021-04-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이유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였고 비위행위 이후 평소처럼 메시지를 나누었다고 해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자 지위에 있음에도 만취한 피해자에게 육체적 성희롱을 가한 점은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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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