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
- 선고일
- 2021-04-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4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4개 사업장이 각각 목적과 근로형태가 다르고 회계가 독립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원들은 프리랜서나 투자자 등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절반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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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