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
- 선고일
- 2021-04-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관리규정에도 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가 없는 점, 사용자가 신규 공무직 채용 전 한시적으로 1년간 고용할 목적으로 채용공고를 거쳐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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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