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4
- 선고일
- 2021-04-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고 다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운전 중 흡연 근로자에게 견책을 넘어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노동조합의 문자 전송 및 선전물 게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비판 수준을 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문서 제공 거부 및 CCTV 사찰 행위 등은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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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