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4
- 선고일
- 2021-03-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입사 시부터 촉탁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입사 당시 연령이 만 55세 이상으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및 갱신권 불인정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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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