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3
- 선고일
- 2021-07-2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고, 해당 헤어디자이너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각이나 결근 시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어 구속력이 적었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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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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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