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3
- 선고일
- 2021-06-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직 근로자를 공동구관리팀에서 복지레저팀으로 전보한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정기전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지노위는 해당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인사발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는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