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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3
선고일
2021-06-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직 근로자를 공동구관리팀에서 복지레저팀으로 전보한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정기전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지노위는 해당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인사발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는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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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