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3
- 선고일
- 2021-06-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청탁을 받고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실제로 보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해임 외의 다른 중징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초심 및 재심 과정에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