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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3
선고일
2021-06-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청탁을 받고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실제로 보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해임 외의 다른 중징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초심 및 재심 과정에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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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