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0
- 선고일
- 2021-04-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한 사찰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개의 사업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승려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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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