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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0
선고일
2021-04-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통의 경우 계약을 갱신해 왔음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직원이 재계약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원 교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위·수탁관리 계약 유지가 어려워져 사용자에게 중대한 영업상 손실 및 타 직원의 고용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다른 현장 근무를 제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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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