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0
- 선고일
- 2021-12-1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세 차례 원직복직명령이 복직일자의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인 근로조건 보장 계획이 없으며 운전 차량도 확보되지 않아 진정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해고 회피 노력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등을 포함한 금전보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0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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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