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6
- 선고일
- 2021-06-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없고 당사자 간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회에 걸친 근로계약 갱신 사실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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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