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6
- 선고일
- 2021-05-3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산정 방법에 따라 3명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2명이 중국에서 근무 중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 자료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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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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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