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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6
선고일
2021-05-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퇴직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현장관리소장의 말을 듣고 스스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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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1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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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