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6
- 선고일
- 2021-05-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퇴직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현장관리소장의 말을 듣고 스스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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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