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8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8
선고일
2021-08-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전임자 임기 보장 규정을 근거로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을 해석할 때 정년 이후의 새로운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임기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