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8
- 선고일
- 2021-11-10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원인 근로자가 근무지로 접근하는 차량과 인원에 대한 통제 및 응대를 소홀히 하고 근무시간 중 취침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사용자의 사업 특성 등을 종합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규정에 징계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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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