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8
- 선고일
- 2021-03-19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활센터가 신청인을 직접 채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받은 자활급여 등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급된 생계보조금 성격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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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