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3
- 선고일
- 2021-04-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영업이익이 최근 3개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 손실이 심각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통보와 동시에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일부 근로자의 승진 및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을 단행하여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고 정당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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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