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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3
선고일
2021-04-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영업이익이 최근 3개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 손실이 심각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통보와 동시에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일부 근로자의 승진 및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을 단행하여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고 정당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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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