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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3
선고일
2021-03-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생산관리부장임에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하고 반말을 하는 등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전 대표이사의 배임 및 횡령 행위를 방조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 부여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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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