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3
- 선고일
- 2021-03-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생산관리부장임에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하고 반말을 하는 등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전 대표이사의 배임 및 횡령 행위를 방조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 부여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