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3
- 선고일
- 2021-10-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회사 관리부장의 통화 내용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해지의 의사 합치가 있었고 근로자의 사직 철회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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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