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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3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3
선고일
2021-10-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회사 관리부장의 통화 내용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해지의 의사 합치가 있었고 근로자의 사직 철회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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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