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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3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3
선고일
2021-09-2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나 관련 관행이 없으므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 통지가 계약 종료 통지 이후에 이루어졌고 관련 입증도 부족하여, 이번 계약 종료를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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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