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3
- 선고일
- 2021-09-2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나 관련 관행이 없으므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 통지가 계약 종료 통지 이후에 이루어졌고 관련 입증도 부족하여, 이번 계약 종료를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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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