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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3
선고일
2021-05-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처분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 및 정직 처분이 이루어져 직위해제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전력을 이유로 향후 승진이나 호봉에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기간의 경제적 불이익은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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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