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3
- 선고일
- 2021-05-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처분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 및 정직 처분이 이루어져 직위해제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전력을 이유로 향후 승진이나 호봉에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기간의 경제적 불이익은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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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