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3
- 선고일
- 2021-06-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공고문에 재계약 가능 의사를 명시하였고 이전 근로자도 4년간 근무한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숙사 사감 업무와 관련해 근로자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징계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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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