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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3
선고일
2021-06-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공고문에 재계약 가능 의사를 명시하였고 이전 근로자도 4년간 근무한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숙사 사감 업무와 관련해 근로자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징계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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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13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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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