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00
- 선고일
- 2021-12-06
판례 요지
트레이닝센터에서 PT 수업을 진행하고 수수료를 정산받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본급 없이 합의된 정산율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고, 근무시간 중 개인운동이나 외출이 자유로웠으며, 사용자가 수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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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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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