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00
- 선고일
- 2021-08-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사실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협의 절차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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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