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00
- 선고일
- 2021-08-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한 달간 휴업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자신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만 출근시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제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2주간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먼저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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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