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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7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7
선고일
2021-1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위계질서 문란 행위, 노인 학대 행위, 낙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을 이유로 내려진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노인 학대, 낙상자에 대한 소극적 대응 및 화재 위험 초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상 잘못의 정도가 크고 위계질서를 해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으며, 재심 위원 구성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초심과 위원이 같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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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