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7
- 선고일
- 2021-1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위계질서 문란 행위, 노인 학대 행위, 낙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을 이유로 내려진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노인 학대, 낙상자에 대한 소극적 대응 및 화재 위험 초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상 잘못의 정도가 크고 위계질서를 해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으며, 재심 위원 구성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초심과 위원이 같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7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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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