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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7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7
선고일
2021-08-1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박탈당할 정도의 강요나 강박 속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해고가 철회되고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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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