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7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7
- 선고일
- 2021-08-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채용을 확정하여 통보했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담당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입사 제출 서류만 언급되어 있을 뿐 채용 확정 내용이 없고, 서면 근로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다른 지원자들의 면접이 진행 중이던 채용 절차 미완료 상태였으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7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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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